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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국비)
  • 접수기간
    2023-08-07 09:00 ~ 2023-12-15 12:00
  • 상태
    마감
  • 접수년도
    2023년
  • 문의처
    055-749-8941
  • 접수인원
    449
  • 사업소개

    [유의사항]

    11월 13일부터 '(진주시)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가 시작됩니다.

    두 사업 중복하여 지원이 불가(하나의 사업에만 참여 가능)하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 사업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자격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음.(※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주십시오.)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청년 대상.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현재 페이지) 

    -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전연령 대상. 보증료 전액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란 ?

        진주시 내 지원대상인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최대 30만 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주 소 : 주민등록상 진주시 거주

         - 연 령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보 험 :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자

         - 주 택 : 진주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 소 득 : 본인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 7년 이내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담당부서
    진주시 주택경관과
  • 접수일정
    2023. 8. 7. ~ 예산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첨부 불필요)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사본)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임차주택 전입 여부)
    6.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여부, 혼인기간 7년이내 여부) ※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출
    7. 본인명의 통장(사본)
    8.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정부24 온라인 발급가능) ※ 원천징수영수증 불가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지원대상
    진주시내 소재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전세계약 임차인 및
    본인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이하 무주택 청년*
    * 청년 : 만 19세~39세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지원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자격요건
    진주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
  • 지원방법
    - (방 문) 진주시청 9층 주택경관과 방문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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