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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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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

    2023.06.09.(금) 09:00 ~ 2023.11.30.(목) 23:59
    • 접수년도2023년
    • 모집인원2명
    • 문의처055-580-2545
  • 사업소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써 전세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울보증(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
    ○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지 급 일 :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1년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첨부자료 '유의사항 및 신청서류' 참고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작성 후 제출 시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열람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란 업무처리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를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전국기준'이 조회가 되지 않으니 신청자가 전국기준으로 위택스에서 발급받아 제출

  • 담당부서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 접수일정
    '23. 6. 9. ~ '23.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붙임 공고문 참고
  • 지원대상
    ㅇ 도내 전세보증금 2억원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청년 : 만19세 ~ 만39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신혼부부 : 나이무관, 혼인기간 7년이내(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 지원제외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격요건
    - 함안군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일기준:΄23.1월~΄23.12월(보증갱신일포함)

    ·보증기관별 보증료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확인 후 가입한 자


    ※ 보증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 지원방법
    (방문접수)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 방문신청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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