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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하반기)
    마감

    (함안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하반기)

    2023.09.25.(월) 09:00 ~ 2023.10.20.(금) 23:59
    • 접수년도2023년
    • 모집인원46명
    • 문의처 055-580-2545
  • 사업소개

    ○ 사 업 명: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년 5월~12월

    ○ 지원대상: 함안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23년 상반기(1~ 6월) 납입이자분 지원대상('23년 하반기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2018. 9. 8. ~ 2023. 9. 8. 기간내 해당하는 가구       

     -전국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가구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4억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신용,일반대출 제외)

    ○ 지원금액: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지원기간: 요건 충족시 최장 5년간 지원(매 반기 신규신청 접수, 연 2회)

     -전연도 하반기(7~12월)분 이자: 당해연도 상반기 모집 및 지급(최대 75만원)

     -당해연도 상반기(1~6월)분 이자: 당해연도 하반기 모집 및 지급(최대 75만원)

                 ※사업비 소진 후 사업종료 

  • 담당부서
    함안군
  • 접수일정
    하반기 접수일정: 2023. 9. 25. 09:00 ~ 10. 20. 23:59
  •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최근5년 주소이력 포함,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확인 *신청자와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상반기 신청자 2021~2022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하반기 신청자 2021~2023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6.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
    *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변동 여부 확인
    7. 주택매입계약서
    *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사본)
    8. 건축물대장
    *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불가
    10. 대출 납입 증명서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계산서,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원리금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부부 모두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2.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 경우만, 자녀수에 태아포함)
    13.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 날인)이어야 함.
  • 지원대상
    함안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2018. 9. 8.~2023. 9. 8. 기간내 해당하는 가구

    (※ 지원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족과 매매계약체결, 도내 지자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당해지원받은자,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그밖의 부적합자 )
  • 자격요건
    -전국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가구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4억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신용,일반대출 제외)
  • 선정기준
    지원기준 충족시 '혼인기간(10~30점), 부부합산연소득(15~40점), 자녀수(15~30점)'에 따라 고배점 순
  • 지원방법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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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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