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방문신청 시)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확인)
4.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 확인)
- 신청자,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주택 확인)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 2021~2023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방문발급 서류만 인정, 인터넷 발급X
6.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7.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 사본제출
8. 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 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10.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3.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 자녀수에 태아 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여야 함
지원대상
○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
○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2년 귀속분 소득기준)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 주택가격 4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 구입(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대출용도 :‘주택자금’또는‘주택구입목적자금’용도만 해당
- 신용, 일반대출,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도내 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자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