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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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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33)

    [창녕군]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2025.07.07.(월) 09:00 ~ 2025.08.08.(금) 18:00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20명
    • 문의처 055-530-2074
  • 사업소개

    2025년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5. 7. 1. 기준, 창녕군에 주민등록된 19~49세 무주택 청년

    2. 지원내용 : 24. 7. 1. ~ 25. 6. 30. (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이내 (최대 150만원)

    3. 자격요건 : 아래 참고

    4. 신청기간 : 25. 7. 7.(월) 09:00 ~ 8. 8.(금) 18:00

    5. 문의 : 창녕군청 미래전략추진단 인구청년팀(☎055-530-2074)

  • 이메일
    hans2s2@korea.kr
  • 담당부서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접수일정
    25. 7. 7.(월) 09:00 ~ 8. 8.(금) 18:00
  •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만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4.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신청자 부, 신청자 모 기준 각 1부.(총 3부)
    - 배우자, 배우자 부, 배우자 모 기준 각 1부.(총 3부) ※해당자만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관할(발급)자치 단체 : 전국 선택
    - 과세연도 : 24~25년(1년)
    - 세목선택 : 재산세(주택분)
    - 주민/법인번호 뒷자리 포함 : 미포함
    - 사용목적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제출용
    - 발급방법
    1) 온라인 발급 : 위택스(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신청
    2) 방문 발급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등본상 세대원 모두 제출)
    6.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7. 건축물대장 1부,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8. 금융거래확인서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대출은 지원 불가
    9.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0. 소득금액 증빙서류(택1)
    - 24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프리랜스, 자영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으로 소득 증빙
    ※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발급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년부부 경우 부부 모두 발급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3.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임신중인 청년부부일 경우
    - 자녀수에 태아 포함
  • 지원대상
    25. 7. 1. 기준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49세 무주택 청년
  • 자격요건
    25. 7. 1. 기준 아래의 소득 이하

    1. 소득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해당요건 :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
    ※ 소득이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면 직장인, 지역가입자이면 대학(원)생으로 구분
    1) 미혼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 기혼 : 청년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해당요건 : 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자)
    1) 미혼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기혼 : 청년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주택기준
    -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 창녕군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용도 :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임차 목적의 대출에 한정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임차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제외대상
    - 도내 지자체에서 주거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및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
    - 창녕군 청년 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준
    신청자 중 자격요건 충족 가구
    -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충족가구 신청 시, 우선순위 배점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지원방법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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