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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중
    (D-30)

    [창녕군]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5.07.07.(월) 09:00 ~ 2025.08.08.(금) 18:00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20명
    • 문의처 055-530-2074
  • 사업소개

    2025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창녕군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2. 지원내용 : 24. 7. 1. ~ 25. 6. 30. (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이내 (최대 150만원)

    3. 자격요건 : 아래 참고

    4. 신청기간 : 25. 7. 7.(월) 09:00 ~ 8. 8.(금) 18:00

    5. 문의 : 창녕군청 미래전략추진단 인구청년팀(☎055-530-2074)


  • 이메일
    hans2s2@korea.kr
  • 담당부서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접수일정
    25. 7. 7.(월) 09:00 ~ 8. 8.(금) 18:00
  •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 등본(본인) 1부, 주민등록 초본(본인, 배우자)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1부, 신청자 부 기준 1부, 신청자 모 기준 1부.
    - 배우자 1부, 배우자 부 기준 1부, 배우자 모 기준 1부.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발급(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제출)
    - 24~25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내역
    6.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7. 주택매입계약서(사본) 1부.
    8. 건축물대장 1부.
    9. 금융거래확인서 1부.
    10.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1부.
    11. 소득금액 증빙서류 1부.
    1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13.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부.
    14.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1부.
  • 지원대상
    창녕군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자격요건
    아래 각 항목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대상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 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2.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기준)
    3.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m2 이하(읍면지역 100m2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
    4. 대출용도 :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등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한정
    ※ 지원제외대상
    -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 창녕군 청년 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및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준
    위 자격요건 충족가구
    -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충족가구 신청 시, 우선순위 배점표 및 신청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지원방법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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