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ㅇ 사 업 명 :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 2025. 7.1.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전용면적 85㎡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요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 부모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직장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역세대원 : 자영업자임을 증빙(사업자등록증 등) / (청년)부부 : 부부 모두 만19~39세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직장인, 지역가입자이면 대학(원)생으로 구분합니다.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임차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내용 : '24. 7. 1.~'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 이내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지원자격 충족시 최장 6년 간 지원
ㅇ 제외대상
- 도내 지자체에서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 2025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및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청년월세지원사업 포함) 당해연도 참여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법상 기타 급여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