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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접수중
    (D-25)

    [함안군]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2025.07.01.(화) 09:00 ~ 2025.07.31.(목) 23:59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999명
    • 문의처 055-580-2545
  • 사업소개

    2025년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대출 잔액 5천만원 한도의 이자(3%이내) 최대 150만원 지원(최장 6년 간 지원)


     지원대상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 함안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전용면적 85㎡이하 

     - 전세금 3억원 이하 

     - 소득요건 

    ‣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역세대원 : 자영업자임을 증빙(사업자등록증 등) / (청년)부부 : 부부 모두 만 19~49세 

     ※ 소득 있는 대학()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직장인지역가입자이면 대학(원)생으로 구분


     제외대상 : 도내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수급자,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다자녀가구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 사업 등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이메일
    sjpark2529@korea.kr
  • 담당부서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 접수일정
    - 2025. 7. 1. ~ 2025. 8. 29.
  • 구비서류
    -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 지원대상
    - 2025.07.01. 기준 함안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자격요건
    [소득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건물

    [지원 제외대상]
    - 당해연도(2025년)에 국가·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사업*을 수혜받은 사업자
    * 유사 주거 지원 사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친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사업 취지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준
    - 신청자 중 자격요건 충족 가구(지원예산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 및 신청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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