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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접수중
    (D-9)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2025.07.01.(화) 09:00 ~ 2025.07.18.(금) 18:00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100명
    • 문의처 055-940-8818
  • 사업소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25. 7. 1.(화) ~ 7. 18.(금) 

    ○ 지원대상 : 37명(사회복지시스템 소득인정액 낮은 순 선정) 

    ○ 지원대상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지원내용 : 12개월(1~12월)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연 최대 240만원) - 생애 1회 지원 (′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 규정 적용으로, ′22년 참여자 신청 불가)

    - 월 임차료(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 통보 및 지원 제외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담당부서
    인구교육과
  • 이용방법
    1)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2) 방문 신청 : 거창청년사이(거창군·읍 정장길 42)
    * 근무시간 내 신청(13~18시 / 7/4금 제외) (거창청년사이 055-945-8228)
  • 접수일정
    2025. 7. 1.(화) 09시 ~ 7. 18.(금) 18시
  • 구비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① 신청서 및 (대리인 접수 시)위임장·위임서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해당시)자격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 조회기간 : 2024~2025년/ 조회세목 : 재산세, 취득세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제출서류 참조
  • 지원대상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창군이고 19~45세 이하인 자
    *19~45세 : 1979~2006년(1979.1.1.~2006.12.31.) 출생
    ② 공고일 기준 거창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선정기준
    ① 서류심사 : 신청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적합 여부 판단
    ② 가구 소득인정액 조회 후 낮은 순으로 최종 선정
    * 2021년 경상남도(거창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특정 청년 과다 지원 등을 고려 후순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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