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2025년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대출 잔액 5천만원 한도의 이자(3%이내) 최대 150만원 지원(최장 6년 간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 통영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전용면적 85㎡이하
- 전세금 3억원 이하
- 소득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지역세대원 : 자영업자임을 증빙(사업자등록증 등) / (청년)부부 : 부부 모두 만 18~45세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직장인, 지역가입자이면 대학(원)생으로 구분
▣ 제외대상 : 도내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수급자,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다자녀가구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 사업 등
▣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