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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중
    (D-22)

    [김해시]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5.07.01.(화) 09:00 ~ 2025.07.31.(목) 23:59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9999명
    • 문의처 055-330-4315
  • 사업소개

     사 업 명 :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1주택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1.1. 이후 혼인 가구 (혼인기간 7년)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이내)  

     지원금액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금액(최대 150만원) 

     지원기간 매년 신규신청 접수, 연 1회(지원 자격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입금 

     신청기간 2025. 7. 1.(화) ~ 7. 31.(목)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토요일공휴일 제외)

      - (온 라 인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신청

     지 급 일 : 2025. 10월 말(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모든 제출서류는 2025.7.1.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직인날인이 되어야 합니다.(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에 제출서류명 표기 부탁드립니다.)  

    * 매매한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메일
    hwhw@korea.kr
  • 담당부서
    김해시 공동주택과
  • 접수일정
    2025. 7. 1.(화) ~ 7. 31.(목)
  •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 공개)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 공개) →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매매계약체결 여부 확인
    * 신청인, 신청인 부, 모 기준 각각 1부, 배우자, 배우자 부, 모 기준 각각1부, 총 6부 제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제출, 2024~2025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내역)
    < 재산세(주택분) 납부자 (총 2부 제출) >
    ①해당지자체 주택과세증명서 1부(온라인발급O,방문발급O)
    ②해당지자체를 제외한 전국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온라인발급X,방문발급만O)
    < 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 자 (1부 제출) >
    ①전국기준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온라인발급O, 미성년자녀의 서류발급은 부모 방문하여 발급만O)
    6.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7.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8. 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9.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불가)
    10. 대출 납입 증명서(대출이자 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 대출금 이자계산서,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원리금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부 모두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1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 확인,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13.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인 경우, 자녀수에 태아 포함)
    14.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대출실행자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 모든 서류는 2025.7.1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 날인) 이어야 함.
  •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1주택자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1.1 이후 혼인가구

    * 지원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도내 타 지자체에서 당해연도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은 자,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공고일 기준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하지 않는 자(분양권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도 포함),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격요건
    ■ 거주기준 : 공고일(2025. 6. 2.) 기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 전국기준 :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가구
    ■ 혼인일자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가구(2018. 1. 1.이후 혼인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024년 귀속분 , 세전기준)
    ※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의 수입금액, 지급받은 총액으로 확인
    ※ 2024년 기준으로 소득 초과하나 급여 감소, 휴직 등 사유로 2025년 최근소득 감소하여 사업대상이 되는 신혼부부의 경우 증빙서류(최근 3개월 치 급여명세서) 제출 가능
    ■ 주택기준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매매계약서 기준)
    - 주택 구입시기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필요)
    ■ 대출용도 :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신용, 일반대출, 마이너스대출 제외)
  • 선정기준
    지원기준 충족시 혼인기간(5~30점), 부부합산 연소득(5~40점), 자녀수(15~30점)에 따라 고배점 순
    ※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 1. 자녀수가 많은 가구 2.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3. 혼인기간이 오래된 가구
  • 지원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토요일, 공휴일 제외)
    ■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첨부파일에 구비서류명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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