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 업 명 :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1주택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1.1. 이후 혼인 가구 (혼인기간 7년)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이내)
❍ 지원금액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지원기간 : 매년 신규신청 접수, 연 1회(지원 자격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신청기간 : 2025. 7. 1.(화) ~ 7. 31.(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를 통한 신청
❍ 지 급 일 : 2025. 10월말限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 모든 제출서류는 2025.7.1.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직인날인이 되어야 합니다.(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에 제출서류명 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