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메일
whwo6554@korea.kr
담당부서
양산시 공동주택과
이용방법
경남바로서비스 이용
접수일정
25.7.1. ~ 25.7.31.
구비서류
공고문 참조 * 여러서류를 한번에 올려야 할 경우에는 압축파일을 올리거나 한번에 스캔해서 PDF파일로 올리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①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②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③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자격요건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기준) (주택기준) ①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②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④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 (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선정기준
신청자 중 자격요건 충족 가구 -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총족가구 신청시, 우선순위 배점표 및 신청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자녀수(30점), 연소득(40점), 혼인기간(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