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 목 적 : 지역 청년의 주거비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청년 유출 방지·유입 유도
○ 지원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19~39세 이하)
○ 지원내용 : '24.7.1. ~ 25.6.30.' 기간 중 납부한 양산시 소재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 이내)
○ 지원금액 : 연 최대 150만원 지원
○ 접수기간 : 2025. 7. 1.(화) ~ 7. 31.(수)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경남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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