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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접수중
    (D-25)

    [양산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2025.07.01.(화) 09:00 ~ 2025.07.31.(목) 23:59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270명
    • 문의처 055-392-3823
  • 사업소개
    [양산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1번 이미지

    목      적 : 지역 청년의 주거비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청년 유출 방지·유입 유도

    지원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19~39세 이하)

    지원내용 : '24.7.1. ~ 25.6.30.' 기간 중 납부한 양산시 소재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 이내) 

    지원금액 : 연 최대 150만원 지원

    접수기간 : 2025. 7. 1.() ~ 7. 31.()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경남바로서비스


    ★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 미선정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메일
    rupert93@korea.kr
  • 담당부서
    양산시 공동주택과
  • 이용방법
    ○ 지원내용 :'24. 7. 1. ~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양산시 소재 주택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 이내)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최대 150만원 지원
  • 접수일정
    ○ 접수기간 : 2025. 7. 1.(화) ~ 7. 31.(수)
  •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서식1,2]
    2.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3. (청년부부인 경우만 해당)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1부, 신청인의 父 1부, 신청인의 母 1부(총 3부 제출) * 청년부부일 경우 총 6부 제출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6. 주택임대차계약서
    7. 건축물대장
    8. 금융거래확인서
    9.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대출이자납입내역서 또는 여신거래내역서 등)
    10. 소득금액 증빙서류(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3. (해당 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첨부파일 참고***
  • 지원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청년(만19~39세)
  • 자격요건
    - 소득기준 : 단독가구일 경우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단,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일 경우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부부가구일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선정기준
    - 자격요건 충족가구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1. 연소득
    2. 나이(신혼부부일 경우 자녀 수가 2순위)
    3. 거주기간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기간이 3순위)
  • 지원방법
    개인별 계좌이체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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