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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중
    (D-22)

    [의령군]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5.07.01.(화) 09:00 ~ 2025.07.31.(목) 23:59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5명
    • 문의처 055-570-2925
  • 사업소개

    □ 사 업 명: 2025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령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으며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

              ※ 기준요건은 하단 참조

    □ 지원내용: 2024. 7. 1. ~ 2025. 6. 30. (1년)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000만원한도)의 이자지원(3%이내)

    □ 지원금액: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원)

              ※ 기 납부한 이자액이 최대 지원액 이하일 경우 기 납부액만큼 지원

  • 이메일
    hsy3915@korea.kr
  • 담당부서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이용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에 첨부파일 첨부 후 신청
    □ 방 문: 읍면 행정복지센터(혹은 면사무소) 또는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에 필요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
  • 접수일정
    □ 2025년 7월 1일(화) ~ 7월 31일(목) [31일간]
  • 구비서류
    □ 2025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아래의 서류 일체 (직인 날인 필요)
    ※ 제출서류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총6부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2024~2025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내역]
    6.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7. 주택매입계약서(사본)
    8. 건축물대장
    9.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10.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 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부 모두 제출*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자 배우자 각 1부)
    13.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4.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인 경우)
  • 지원대상
    □ 아래의 각 자격요건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부부

    □ 지원 제외 대상
    -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 및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에 유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격요건
    □ 대상요건
    -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한 가구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기준)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등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에 한정
    ※신용대출, 일반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선정방법: 신청자 중 자격요건을 충족한 가구
    -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총족가구 신청시, 우선순위 배점표 및 신청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배점표에서 1(혼인기간) → 2(연소득) → 3(혼인기간) 순서로 선정

    □ 우선순위 배점표:
    1. 혼인기간(10~30점)
    2. 부부합산연소득(15~40점)
    3. 자녀수(15~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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