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 업 명: 2025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령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으며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
※ 기준요건은 하단 참조
□ 지원내용: 2024. 7. 1. ~ 2025. 6. 30. (1년)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000만원한도)의 이자지원(3%이내)
□ 지원금액: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원)
※ 기 납부한 이자액이 최대 지원액 이하일 경우 기 납부액만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