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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접수중
    (D-256)

    [고성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2025.03.10.(월) 09:00 ~ 2025.12.31.(수) 23:59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27명
    • 문의처 055-670-2274
  • 사업소개

    저소득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증가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기키 위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운영함

  • 이메일
    hanmy2001@korea.kr
  • 담당부서
    고성군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
  • 이용방법
    (방문접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고성군청 본관1층)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접속 및 로그인하여 신청

    ※ 우편, fax 신청 접수 불가
  • 접수일정
    (신청기간) 2025. 3. 10.(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구비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 신청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포함) 1부....... 신청자
    ※ HUG, SGI 가입자 :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있어,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 소득종류별 제출서류 각 1부(연소득 산정기준표 참고)................. 신청자 및 배우자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소득자) 국세청 최근 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무소득자)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무주택확인) 주택세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신청자
    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증명서류, 신분증(위임자, 대리인) 각 1부 ..... 해당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 연령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료를 완납하고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격요건
    (지원자격)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주소)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➋ 임차인
    ② (연령) 청년➌(만19세~만39세), 청년외(연령 무관), 신혼부부➍(연령 무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③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➊(HUG, HF, SGI)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④ (주택) 고성군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⑤ (소득)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미혼) 신청인 소득, (기혼) 부부합산 소득

    ➊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➋무주택: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지원불가(기혼일 경우 배우자도 포함)
    ➌청년: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1항(시행 2022.12.29.)
    ➍신혼부부: 연령무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 선정기준
    - 처리절차 근거: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24.10.11.)
    - 지원제외대상여부 확인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 지원
    -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 불가
  • 지원방법
    지원방법: 현금급여 원칙(개인별 계좌 입금)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40만원)
    * 경상남도 주택과-5422(2025.3.28.)호 관련, 지원액 한도 상향(기존 최대 30만원→40만원(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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