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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접수중
    (D-213)

    [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2025.03.11.(화) 09:00 ~ 2025.12.08.(월) 23:59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999명
    • 문의처 055-749-8941
  • 사업소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 등)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유의사항

    1.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특약보증에 대한 보증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시

    보 증 료

    납부내역

     납부보증료 : (반환보증) 200,000 (특약보증) 100,000

     미납보증료 : 0

     (반환보증) 200,000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나,

     (특약보증) 100,000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확인 가능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민간임대주택등기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이메일
    RLDNJS3241@korea.kr
  • 담당부서
    진주시 주택경관과
  • 구비서류
    ※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자격요건
    [지원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방법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 → 최대 40만 원)을 신청인 본인계좌로 이체
    * 보증 시작일이 2025년 3월 31일 이후인 경우 최대 40만 원, 2025년 3월 30일 이전인 경우 최대 30만 원)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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