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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접수중
    (D-12)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025.03.13.(목) 09:00 ~ 2025.03.26.(수) 23:59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999명
    • 문의처 055-749-8941
  • 사업소개

    「2025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 3. 13. ~ 3. 26.

    ○ 사업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 선정인원 : 55명

    ○ 지원내용 : 12개월간(2025년 1월~12월)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 이메일
    RLDNJS3241@korea.kr
  • 담당부서
    진주시 주택경관과
  • 이용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현재 페이지 하단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신청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하단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자격요건
    ① 신청일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시이고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② 공고일 이전 진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④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제출서류를 통해 신청자격 확인 ▷ 신청자격 적합한 대상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소득재산 조회 후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선정(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진주시 장기거주 순으로 선정)
    ※ 2021년 사업 참여자는 특정 청년 과다지원 방지를 위해 타 신청자보다 후순위로 함
  • 지원방법
    ○ (대상자로 선정된)청년 : 매월 월세 납부 후 다음달 5일까지 임차료지급신청서와 월세납부 증빙자료를 주택경관과로 제출
    ○ 진주시 주택경관과 : 신청서와 월세납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대상 청년의 계좌로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 지급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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