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025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 3. 13. ~ 3. 26.
○ 사업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 선정인원 : 55명
○ 지원내용 : 12개월간(2025년 1월~12월)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