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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마감

    (통영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025.02.24.(월) 09:00 ~ 2025.03.10.(월) 23:59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999명
    • 문의처 055-650-3163
  • 사업소개
    (통영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1번 이미지 (통영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번 이미지

    취업난·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주거문제에 직면하는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사회진입 지원 강화를 위한 2025년 통영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추진


  • 담당부서
    통영시 기획예산실
  • 이용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통영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경남바로서비스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①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
    ② 방문 :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접수일정
    ❍ 신청기간: 2025. 2. 24.(월) ~ 2025. 3. 10.(월)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내)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제출

    ①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 첨부서류(대리인 접수 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 발급: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 대출금액,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민감한 개인정보 가려서 제출 가능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필요 시 부양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서류 제출)
    ※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⑥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통영시이고 18~45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79. 1. 1.~2007. 12. 31. 신청 가능
    ② 공고일 기준 통영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가 일치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구원 수는 제출한‘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자격요건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⑥)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④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이전 참여자(2021년 사업 참여자는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등
    ⑤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거주(하나라도 해당 시)
    ⑥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활용 소득 조사
    -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동점일 경우 거주기간, 기 지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최종 선정
  • 지원방법
    매월 증빙자료 확인 후 대상자 월세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 선정 대상자는 해당 월의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납부하고 임차료 지급 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시에 제출(방문 또는 등기 접수)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지급, 늦을 시 익익월 지급
    - 시 담당자는 지급신청서 확인 후 임차료 납부 익월 25일까지 개인별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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