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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2025.02.12.(수) 09:00 ~ 2025.12.12.(금) 23:59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61명
- 문의처
055-359-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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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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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yeju759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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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밀양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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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정
❍ 2025. 2. ~2025. 12.(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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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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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청년 : 19세~39세
**신혼부부 : 연령무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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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지원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등으로 임차인이 법인인지 확인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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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 순차적 지원
❍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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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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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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