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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군]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중
    (D-53)

    [산청군]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5.07.01.(화) 09:00 ~ 2025.08.31.(일) 23:59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5명
    • 문의처 055-970-8962
  • 사업소개

    원대상: 산청군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1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이내)

    지원금액: 2024.7~ 2025. 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신청기간: 2025. 7. 1.() ~ 8. 31.()

    ○기타안내사항

      -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재내용 착오, 누락,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허위 ·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해당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shs6250@korea.kr
  • 담당부서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 이용방법
    ○ 온라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접수
  • 접수일정
    ○ 신청기간: 2025. 7. 1.(화) ~ 8. 31.(일)
  •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 등본(본인)과 초본(본인,배우자 각 1부)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형제자매관계확인)
    - 신청자와 배우자 및 그 부모 기준으로 각 1부씩 총 6부
    5.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제출)
    - 2024~2025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6.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7. 주택매입계약서(사본)
    8. 건축물대장(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9.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10. 대출이자납입증명서류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또 원천징수영수증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프리랜스, 자영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으로 소득을 증빙
    - 단, 2024년 기준 연소득 1억원이 초과하나 급여감소 및 이직 등으로 2025년도에 소득이 감소하여 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급여명세서로 증빙(최근 3개월 치)
    1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3.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
    - 자녀수에 태아 포함
  • 지원대상
    ○ 산청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이 2018. 1. 1.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 자격요건
    (대상자)
    -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 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지원 제외 대상)
    -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자
    -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선정기준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기준, 2024년도 귀속분 소득기준)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접수일을 기준)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용도만 해당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방법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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