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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합천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가모집
    마감

    2024년 합천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가모집

    2024.10.21.(월) 09:00 ~ 2024.11.08.(금) 23:59
    • 접수년도2024년
    • 모집인원9명
    • 문의처055-930-3587
  • 사업소개

    합천군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합천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담당부서
    미래성장활력과
  • 이용방법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경남바로서비스*) 또는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제 출 처 : 합천군 미래성장활력과 인구청년정책담당(방문‧우편 시)
  • 접수일정
    2024. 10. 21.(월) ~ 11. 8.(금)
  • 구비서류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2-1) 각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2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⑦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각 1부).
    ↳ ⑦~⑧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 세대원 과세증명서 등 필요시 추가 제출 요청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 지원대상
    합천군에 거주하는 19~45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 자격요건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합천군이며,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45세 이하인 자
    ②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합천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선정기준
    - 1순위 : 생애 최초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
    - 2순위 : 최초 신청자 인원 미달 시, `21년 기 지원대상자 중 소득 인정액 낮은 순위
  • 지원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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