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 업 명 :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4. 10. 14.(월) ~ 2024. 10. 25.(금) 18:00까지
지원대상 : 진주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상반기)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2019. 9. 8. ~ 2024. 9. 8. 기간 내 해당하는 가구
- 전국기준 :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2023년 귀속분 소득기준)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4억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대출 제외)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지원
지원금액 : 최대 75만원 * 반기별 최대 75만원 지원, 연 최대 150만원
지원주기 : 연 2회(기 지원가구도 반기마다 신규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