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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4.09.30.(월) 09:00 ~ 2024.10.30.(수) 23:59
- 접수년도2024년
- 모집인원3명
- 문의처055-970-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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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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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jdalswn98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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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전략사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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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온라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접수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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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정
○ 신청기간: 2024. 9. 30.(월) ~ 10.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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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관계확인)
- 신청자와 배우자 및 그 부모 기준으로 각 1부씩
5.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2022~2023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6.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7. 주택매입계약서(사본)
8. 건축물대장
9. 금융거래확인서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10. 대출이자납입증명서류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3.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
- 자녀수에 태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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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산청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이 2019. 9. 30. ~ 2024. 9. 30. 기간 내 해당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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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자
-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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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2024. 9. 30.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 2024. 9. 30.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3년도 귀속분 소득기준)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이하)
- 주택가격 4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구입(구입일은 등기접수일을 기준)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용도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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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지원요건 충족시 혼인기간, 부부합산연소득, 자녀수에 따라 고배점 순으로 선정
*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 1. 자녀수가 많은 가구/ 2.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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