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하반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
❍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지원(반기 별 최대 75만원)
❍ 지원금액: 2024년 1월 ~ 2024년 6월까지 납부한 이자 금액(최대 75만원)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밀양시청 건축과 방문 신청
❍ 접수기간: 2024. 9. 1.(일) ~ 9. 20.(금) 평일 9:00 ~18:00
❍ 향후일정(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2024. 10. 25.(금) 예정(개별통보)
- 지원금 지급일: 2024. 11. 22.(금) 예정
※ 대상자 심사 지연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시 신청자에 별도 통보
□ 지원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019. 8. 26.기준)
❍ 거주기준: 공고일 기준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3년 귀속분 소득기준)
( *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의 지급받은총액이 소득 임.)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읍·면지역 100㎡이하)
- 주택가격 4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필요
- 주택구입시기는 혼인신고일 이후만 인정(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대출기준
-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공동명의인 경우 1인)
-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만 해당
※ 신용, 일반대출,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지원기간
- 2024. 1. 1.부터 2024. 6. 30.까지 납부한 대출이자 합산 금액 지원(최대 75만원까지 지원)
- 변동금리일 경우 해당기간 평균 이율을 산출하여 3%이내 분 지급
- 실제 이자를 납부한 금액이 최대지원액 이하일 경우 납부액만 지원
- 1가구당 최대금액 75만원 한도 지급
❍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제한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시 선정 무효
- 신청자 수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배점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