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추가모집>
○접수기간 : 2024. 7. 29.(월) ~ 8. 9.(금)
○선정인원 : 46명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19세 이상39세 이하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60%초과150%이하
○지원내용: 월 임차료 최대15만원 이내 지원, 10개월,(연 최대150만원) ※생애1회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관리비 제외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다음 달 개인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