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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접수중
    (D-87)

    [거창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2024.03.04.(월) 09:00 ~ 2024.12.31.(화) 23:59
    • 접수년도2024년
    • 모집인원27명
    • 문의처055-940-3606
  • 사업소개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그 보증료를 지원 

  • 담당부서
    거창군 도시건축과
  • 접수일정
    2024. 3. 6.(수) ~ 12. 31.(화)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구비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 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지원대상
    거창군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이고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자격요건
    - (주소) 주민등록상 거창군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주택) 거창군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년 : 주민등록상 19세 이상 ~ 49세 이하인 자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한정(연령무관)
    - 지원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대로 지원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함
    -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
  • 지원방법
    -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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