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및 정보 제공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제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3.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 여부) ※ 2021~2022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2년 1월~12월(1년) 고지금액 표시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주민등록등·초본(임차주택 전입 여부) 8. 기혼자일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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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 보증금 2억원이하 임대차 계약체결한 무주택 임차인
자격요건
❍ 양산시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일기준:΄23.1월~΄23.12월(보증갱신일포함) ※ 보증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 순차적 지원 -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함
❍ 제외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기 수혜자 등 -그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