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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 경상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사업마감]
  • 접수기간
    2023-11-20 09:00 ~ 2023-12-18 23:59
  • 상태
    마감
  • 접수년도
    2023년
  • 문의처
    055-392-3024
  • 접수인원
    51
  • 사업소개

    「경상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위탁금융기관 등)함으로써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료로

     양산시 임차인에게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담당부서
    양산시
  • 접수일정
    2023. 11. 20. ~ 예산소진시 까지
  •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정보 제공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제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3.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 여부)
    ※ 2021~2022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2년 1월~12월(1년) 고지금액 표시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주민등록등·초본(임차주택 전입 여부)
    8. 기혼자일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아래 첨부파일(사업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 보증금 2억원이하 임대차 계약체결한 무주택 임차인
  • 자격요건
    ❍ 양산시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일기준:΄23.1월~΄23.12월(보증갱신일포함)
    ※ 보증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 순차적 지원
    -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함

    ❍ 제외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기 수혜자 등
    -그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방법
    ❍ 방문신청 : 양산시청 제2청사 3층.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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