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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경상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마감

    [김해시] 경상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3.10.27.(금) 09:00 ~ 2023.12.22.(금) 23:59
    • 접수년도2023년
    • 모집인원180명
    • 문의처055-330-4315
  • 사업소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위탁금융기관 등)함으로써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로 도내 지원 대상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담당부서
    김해시 공동주택과
  • 접수일정
    23. 10. 27. ~ 12. 22.
  •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온라인 신청 시 제외)

    2. 신분증 사본(온라인 신청 시 제외) 1부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과세증명서 1부.
    ※과세연도 :2021~2022년, 관활지자체 단체 : 전국자치단체 기준, 세목 : 재산세(주택분)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2년 1~12월(1년) 고지금액 반드시 표시
    ※ 피부양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바랍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20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공고문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6.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2022년 1~12월(1년) 반드시 표시
    ※공고문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2022년 1~12월(1년) 반드시 표시
    ※공고문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8. 주민등록등·초본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1부.

    10.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 기타 유의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임차인

    ★ 지원 제외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회사 지원 숙소 등) ⇒ 계약서 또는 보증증서 등으로 임차인이 법인인지 확인
    ❍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기 지원 받은 자
    ❍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격요건
    ❍ 김해시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일기준:΄23.1월~΄23.12월(보증갱신일포함)
     · 보증기관별 보증료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확인 후 가입한 자
    ※ 보증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 순차적 지원
    ❍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함
  • 지원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 신청
    ❍ (방문접수) 김해시 공동주택과 저소득주거지원팀 방문신청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5층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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