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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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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추가모집)

    2023.10.25.(수) 09:00 ~ 2023.11.03.(금) 18:00
    • 접수년도2023년
    • 모집인원9999명
    • 문의처055-225-4575
  • 사업소개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10개월간(2~11월분) 지원

     모집인원 :  40명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로 선정)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선 납부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자
        주택 소유자(본인 및 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매입·전세임대주택지자체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청년셰어하우스 등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주거안정 월세대출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사업 참여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등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또는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 담당부서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
  • 이용방법
    ❍ 신청서류 : 아래 첨부파일 참조 또는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가능 *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가능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접수일정
    2023-10-25 09:00 ~ 2023-11-03 18:00까지
  • 구비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서식3)·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 1부. ※ 온라인 지원시 제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 발급 :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 신청인(청년)이 피부양자, 지역 세대원인 경우 : 부양의무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⑥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발급 : 정부24(https://www.gov.kr)
    ⑦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공개) 1부. ※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⑧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 발급 : 위택스(https://www.wetax.go.kr)
    - 위택스 >납부결과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 조회대상 : 전국자치단체 / 과세연도(2023년) / 재산세(건축물,주택). 취득세(부동산) 선택 후 발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제출서류 목록 참고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19~34세 이하(주민등록상 1988.1.1.~2004.12.31. 출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자격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이며, 19~34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1988.1.1. ~ 2004.12.31. 출생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신청인의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적용
    ③ 신청일 기준 창원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④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선정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인정액(소득 및 일반재산) 조회 후 낮은 순으로 선정
  •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가능 *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가능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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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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