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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국비)
  • 접수기간
    2023-07-26 09:00 ~ 2023-12-22 18:00
  • 상태
    마감
  • 접수년도
    2023년
  • 문의처
    055-359-5388
  • 접수인원
    90
  • 사업소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위탁금융기관 등)함으로써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로 

     도내 지원대상인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및 일부(최대30만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담당부서
    밀양시청 건축과
  • 접수일정
    2023. 7. 26. ~ 2023.12.15.
  • 구비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첨부파일의 서식 작성하여 제출 요망)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임대차계약서(사본),
    4.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5.주민등록등본(임차주택 전입 여부)
    6.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7년이내 여부)- 미혼자 및 기혼자 필수 제출
    7.본인명의 통장(사본)
    8.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이어야 함
  • 지원대상
    도내 소재한 임차보증금 3억이하 주거용 전세계약 임차인 및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무주택 청년*
    * 청년 : 만 19세~39세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이내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지원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자격요건
    밀양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만19세~ 만39세의 무주택 청년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미혼 청년(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만원 이하)
    - 지원금액: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지원방법
    - (방문접수) 밀양시 건축과 방문신청
    -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 신청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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