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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3-08-11 09:00 ~ 2023-08-31 18:00
  • 상태
    마감
  • 접수년도
    2023년
  • 문의처
    055-225-4223
  • 이메일
    sunbag519@korea.kr
  • 접수인원
    10000
  • 사업소개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지원금액 : 2022년 7월 ~ 2023년 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접수기간 : 2023. 8. 11.(금) ~ 8. 31.(목) 18:00


      ❍ 향후일정


       - 자격확인 및 대상자 심사 : 2023. 9. 1.(금) ~ 9. 27.(수) 예정


       - 지원(예비)대상자 선정 : 2023. 10. 10.(화) 이내 (알림톡 개별통보)


       - 지원대상자 확인서류 (원본)제출 : 2023. 10. 4.(수) ~ 


       ※ 주 소 : (51435)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제1별관 2층


           주택정책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마감당일(10.10.) 우체국 소인분 인정


       - 지원대상자 최종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2023. 10월 10일(예정) , 2~3일 지연 될수 있음


       ※ 대상자 심사 지연등으로 기한이 연기될 시 선정자 별도 통보




    □ 지원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018. 3. 8. ~ 2023. 6. 30.)


        ※ 경상남도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과 반기별 지원에 의한 기한 설정


      ❍ 거주기준 : 공고일 기준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2년 귀속분 소득기준)


                        ( *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의 지급받은총액이 소득 임.)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읍·면지역 100㎡이하)


       - 주택가격 4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필요


       - 구입시기는 혼인신고일 이후(구입일은 등기 접수일 기준, 분양권 계약일 기준)


      ❍ 대출기준


       -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공동명의인 경우 1인)


       - 대출용도가‘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만 해당


        ※ 신용, 일반대출,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지원기간 


       - 2022. 7. 1.부터 2023. 6. 30.까지 납부한 대출이자 지원


       - 변동금리일 경우 해당기간 평균 이율을 산출하여 3%이내 분 지급


       - 실제 이자를 납부한 금액이 최대지원액 이하일 경우 납부액만 지원


       - 1가구당 최대금액 150만원 한도 지급


      ❍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제한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시 선정 무효


  • 담당부서
    창원시 주택정책과
  • 접수일정
    2023. 08. 11.(금) ~ 08. 31.(목)
  •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확인,신청자와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각각 1부)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2021~2023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창원시청 홈페이지 신청서 참조
    * 인터넷 발급서류 인정불가. (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발급서류를 제출바랍니다)
    6.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변동 여부 확인)
    7.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8. 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불가)
    10. 대출 납입 증명서(대출이자 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계산서,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원리금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부 모두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2.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 경우만, 자녀수에 태아 포함)
    13.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 날인) 이어야 함.
  • 지원대상
    창원시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2018.03.08.~2023.06.30.)

    ※ 지원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이 외 사업에서 당해연도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지원 받은 자,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등
  • 자격요건
    ○ 전국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가구
    ○ 혼인일자: 혼인신고일자 ( 2018. 3. 8. ~ 2023. 6. 30.)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신용, 일반대출 제외)
  • 선정기준
    지원기준 충족시 혼인기간(10~30점), 부부합산연소득(15~40점), 자녀수(15~30점)에 따라 고배점 순

    ※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 1. 자녀수가 많은 가구 2.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 지원방법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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