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지원금액 : 2022년 7월 ~ 2023년 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접수기간 : 2023. 8. 11.(금) ~ 8. 31.(목) 18:00
❍ 향후일정
- 자격확인 및 대상자 심사 : 2023. 9. 1.(금) ~ 9. 27.(수) 예정
- 지원(예비)대상자 선정 : 2023. 10. 10.(화) 이내 (알림톡 개별통보)
- 지원대상자 확인서류 (원본)제출 : 2023. 10. 4.(수) ~
※ 주 소 : (51435)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제1별관 2층
주택정책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마감당일(10.10.) 우체국 소인분 인정
- 지원대상자 최종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2023. 10월 10일(예정) , 2~3일 지연 될수 있음
※ 대상자 심사 지연등으로 기한이 연기될 시 선정자 별도 통보
□ 지원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018. 3. 8. ~ 2023. 6. 30.)
※ 경상남도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과 반기별 지원에 의한 기한 설정
❍ 거주기준 : 공고일 기준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2년 귀속분 소득기준)
( *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의 지급받은총액이 소득 임.)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읍·면지역 100㎡이하)
- 주택가격 4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필요
- 구입시기는 혼인신고일 이후(구입일은 등기 접수일 기준, 분양권 계약일 기준)
❍ 대출기준
-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공동명의인 경우 1인)
- 대출용도가‘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만 해당
※ 신용, 일반대출,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지원기간
- 2022. 7. 1.부터 2023. 6. 30.까지 납부한 대출이자 지원
- 변동금리일 경우 해당기간 평균 이율을 산출하여 3%이내 분 지급
- 실제 이자를 납부한 금액이 최대지원액 이하일 경우 납부액만 지원
- 1가구당 최대금액 150만원 한도 지급
❍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제한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시 선정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