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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청년도약금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3-07-17 09:00 ~ 2023-07-31 23:59
  • 상태
    마감
  • 접수년도
    2023년
  • 문의처
    055-940-8818
  • 접수인원
    349
  • 사업소개

      업 명 :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도약금’ 

     신청기간 : 2023. 7. 17.(월) ~ 7. 31.(월)

     지원인원 : 100(직장 75지역 25) / 생애 한번만

     지원내용 : 1인당 200만원(거창사랑상품권 50%, 선불카드 50%)

     지원대상 :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


    지원대

    거주기간

    취업기간

    소득기준

    19~45세 이하

    미혼 청년

    2년 이상

    1년 이상

    중위소득 130% 이하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⑥))에 해당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디딤돌 통장 사업청년저축계좌농업인 수당청년 농업인 취농 직불제 등 유사사업 참여자 중복지원 불가

       청년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재학생(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등)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그밖의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종사자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담당부서
    거창군 인구교육과
  • 이용방법
    신청서류 : 아래 첨부파일 참조 또는 거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접수일정
    2023-07-17 09:00 부터 2023-07-31 23:59 까지
  • 구비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주민등록초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직장or 지역 가입자 서류 1부씩
    (직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지역) 자영업자,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농업·축산업·임업 종사자 : 경영체등록 확인서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19-45세 이하 미혼 청년으로 아래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① 공고일이 속한 연도 19세 ~ 45세 이하 미혼 청년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77~2004년(1977.1.1.~2004.12.31. 신청 가능)
    ②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③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군 소재 직장에 계속 근무할 것
    ④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일 것
  • 지원방법
    1인당 200만원(거창사랑상품권 50%, 선불카드 50%) / 생애 한번만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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