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도약금’
○ 신청기간 : 2023. 7. 17.(월) ~ 7. 31.(월)
○ 지원인원 : 100명(직장 75명, 지역 25명) / 생애 한번만
○ 지원내용 : 1인당 200만원(거창사랑상품권 50%, 선불카드 50%)
○ 지원대상 :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
지원대상 | 거주기간 | 취업기간 | 소득기준 |
19~45세 이하 미혼 청년 | 2년 이상 | 1년 이상 | 중위소득 130% 이하 |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⑥))에 해당되는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⑥
② 디딤돌 통장 사업, 청년저축계좌, 농업인 수당, 청년 농업인 취농 직불제 등 유사사업 참여자 중복지원 불가
③ 청년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④ 재학생(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⑤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⑥ 그밖의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종사자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