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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여성가족청년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개인,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4대보험 가입 기업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00인 미만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신성장분야 업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 (지원제외) - 근로자 파견업체(용역업체 포함)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 파견근로직(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 영업성근로자(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 취업이 용이한 직종(보육교사) -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등
  • 기간
    각 여성새로일하기센터별 상이(각 센터별 누리집 참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각 여성새로일하기센터별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 구비서류
    ○ 각 여성새로일하기센터별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gnwomenwork.or.kr, 055-716-1077) 외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055-211-522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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