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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청년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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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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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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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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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개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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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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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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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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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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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4대보험 가입 기업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00인 미만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신성장분야 업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 (지원제외)
- 근로자 파견업체(용역업체 포함)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 파견근로직(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 영업성근로자(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 취업이 용이한 직종(보육교사)
-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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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각 여성새로일하기센터별 상이(각 센터별 누리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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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각 여성새로일하기센터별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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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각 여성새로일하기센터별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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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gnwomenwork.or.kr, 055-716-1077) 외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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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055-21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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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