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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경제투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기타
  • 서비스 분야
    경제투자
  • 사용자 구분
    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2-01 ~ 2025-03-31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 1개 기업당 2천만원 이내(격년제 지원, 5회 한도)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기간
    매년 2~3월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각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비교견적서 첨부 必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및 증빙자료 ○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 (해당 시) 우선 선정 대상 증빙자료, 기지원 내역 사업성과보고서
  • 문의처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별첨 참고(시군 대표연락처)
  • 도 담당부서
    사회경제노동과  (055-211-348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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