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 1개 기업당 2천만원 이내(격년제 지원, 5회 한도)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기간
매년 2~3월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각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비교견적서 첨부 必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및 증빙자료
○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 (해당 시) 우선 선정 대상 증빙자료, 기지원 내역 사업성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