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복지부)
-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 의상자 : 부상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100/100~5/100
특별위로금 :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함
수당 :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함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의상자 :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 부상을 입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라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
의사자 유족 :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자녀(태아포함),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방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
구비서류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특별위로금·수당지급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거주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별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