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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복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
  • 서비스 분야
    복지
  • 사용자 구분
    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파견 지원 - 1인 1회 연속 7일 이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최대 14일까지 인정 ※ 1회 연장 가능
  • 지원대상
    사업대상 시설의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지원대상(사업대상)
    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필수 포함 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 (그 외) 시ㆍ도 대체인력 수요 등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상시설 결정
    ※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 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온라인) 대체인력지원을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대체인력지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 제출신청방법
    ※ 사업기간 내 상시 신청 가능하며,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2주 전까지 신청이 원칙이나 병가·조사·출산(조산) 및 감염병으로 시설 종사자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 등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는 당일 접수 인정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대상시설 적절성 여부 등 검토 후 해당 시설에 대체인력 파견
  • 구비서류
    대체인력지원 신청서(대체인력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 문의처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 055-230-8222
  • 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055-211-483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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