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보육료) 모든 어린이집
○ (기관보육료) 만0~2세 보육하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 (연장/야간연장보육료) 연장, 야간연장 보육 제공 어린이집
○ (24시간보육료) 24시간 지정 어린이집
기간
○ 어린이집 이용 전 상시신청 가능
단,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공통서류 외 추가서류 필요한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공통]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해당 시 제출
‣ (영아연장반) 연장보육 신청서 및 연장보육 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아보육료) 장애인 등록증, 장애소견 의사진단서(만 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만 8세 이하) 중 1부
‣ (다문화 보육료) 혼인관계증명서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할 수 없는 아동)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