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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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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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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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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도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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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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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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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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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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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전액 현금지급, 최저 임차급여 1만원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 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경·중·대)를 실시
▶ 전액 현물 지급, 주택 노후도 등에 따라 개·보수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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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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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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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또는 공무원 직권으로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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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해당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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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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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055-21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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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