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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경제투자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기타
  • 서비스 분야
    경제투자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
  • 신청기간
    2025-04-14 ~ 2025-12-19
  • 지원내용
    ○ 타시도에서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으로 전입한 조선업 노동자에게 이주정착비 지원(월 30만원, 1년간) - 지원규모: 80명, 지원기간: 1월~12월
  • 지원대상
    ○ 도내 주소 이전* 및 3개월 이상 중견·중소 조선업 근로자 * 창원, 통영, 거제, 고성 ※ 취업적용기간 : ‘23. 1. 1. ~ ’25. 9. 19.까지 취업자에 한하여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 해당 시군으로 전입 되어있어야 함.
  • 기간
    1월 ~ 12월
  • 신청방법
    ○ (우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 일자리담당 부서 ○ (직접방문) 주소지 관할 시·군 일자리담당 부서
  • 구비서류
    ○ 신분증,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신청서 등 (참고:경상남도 공고문)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 일자리담당 부서 - 창원시 : 일자리창출과 055-225-3328 - 통영시 : 일자리경제과 055-650-5233 - 거제시 : 조선지원과 055-639-4144 - 고성군 : 경제기업과 055-670-2493
  • 도 담당부서
    산업인력과  (211-337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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