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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자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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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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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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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경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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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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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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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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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4-14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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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타시도에서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으로 전입한 조선업
노동자에게 이주정착비 지원(월 30만원, 1년간)
- 지원규모: 80명, 지원기간: 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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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도내 주소 이전* 및 3개월 이상 중견·중소 조선업 근로자
* 창원, 통영, 거제, 고성
※ 취업적용기간 : ‘23. 1. 1. ~ ’25. 9. 19.까지 취업자에 한하여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 해당 시군으로 전입 되어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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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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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우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 일자리담당 부서
○ (직접방문) 주소지 관할 시·군 일자리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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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신청서 등
(참고:경상남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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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 일자리담당 부서
- 창원시 : 일자리창출과 055-225-3328
- 통영시 : 일자리경제과 055-650-5233
- 거제시 : 조선지원과 055-639-4144
- 고성군 : 경제기업과 055-670-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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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산업인력과
(211-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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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