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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경제투자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기타
  • 서비스 분야
    경제투자
  • 사용자 구분
    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4-09 ~ 2025-04-23
  • 지원내용
    ○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 시, 인증일로부터 3년 간 작업환경 개선비 등 인센티브 제공 【 선정절차 】 : 사업공고(‘25.4월) → 심사‧선정(’25.5~6월, 서류평가+현장실사) → 인증서교부(‘25.7월) → 인센티브 지원 및 사후관리(‘25.8월~) 1.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2. 작업장‧근로자휴게실 등 작업환경 개선비(업체당 20백만원 한도) 3.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4. 해외마케팅사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5.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3년) 6. 청년 등 상용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업체당 25백만원* 한도) * 고용장려금(25백만원) : 500천원 × 5개월 × 10명 이내
  • 지원대상
    ○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기술(ICT) 관련업/문화콘텐츠 관련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도내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중견기업
  • 기간
    당해 인증계획 공고 내 신청기간 참고(※ 전년도: 4월 중~5월 초)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및 증빙자료 작성 후 제출 【오시는 길】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산업인력과 (우) 51154
  • 구비서류
    ○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및 증빙자료(당해 인증계획 공고 참고)
  • 문의처
    ○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 055-211-3325
  • 도 담당부서
    산업인력과  (211-337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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