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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자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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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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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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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경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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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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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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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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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4-09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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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 시, 인증일로부터 3년 간 작업환경 개선비 등 인센티브 제공
【 선정절차 】
: 사업공고(‘25.4월) → 심사‧선정(’25.5~6월, 서류평가+현장실사) → 인증서교부(‘25.7월) → 인센티브 지원 및 사후관리(‘25.8월~)
1.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2. 작업장‧근로자휴게실 등 작업환경 개선비(업체당 20백만원 한도)
3.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4. 해외마케팅사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5.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3년)
6. 청년 등 상용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업체당 25백만원* 한도)
* 고용장려금(25백만원) : 500천원 × 5개월 × 1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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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기술(ICT) 관련업/문화콘텐츠 관련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도내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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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당해 인증계획 공고 내 신청기간 참고(※ 전년도: 4월 중~5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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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및 증빙자료 작성 후 제출
【오시는 길】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산업인력과 (우) 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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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및 증빙자료(당해 인증계획 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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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 055-21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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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산업인력과
(211-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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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