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문화콘텐츠기업 대상 현장 실습비 지원
- 기업당 최대 3명*, 최저임금 기준 1인당 2,096천원×75%×3개월 지원
* 현장실습 대상 : 도내 4년제 대학은 2~4학년, 2년제 대학은 2학년
- 국가 및 지자체 등 각종 인건비 지원사업 관련 중복 지원 불가 등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콘텐츠 기업
기간
2~4월 경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추후 공고문 참고
※ 경남문화예술진흥원(http://www.gcaf.or.kr) 또는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http://www.gncep.or.kr) 누리집 사업공고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도내 대학 재학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