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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경상남도 지원정책
문화관광체육
문화콘텐츠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서비스 분야
문화관광체육
사용자 구분
기관
지원형태
현금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신청기간
2025-02-01 ~ 2025-03-31
지원내용
○ 도내 소재 콘텐츠기업의 신규 청년 정규직 채용 인건비 지원 ○ 10개 기업 이내, 기업당 신규인력 최대 1~2명 ○ 신규채용 근로자 최저임금의 80% 지원(1인당 월 1,677,016원, 6개월) ○ 채용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유사사업 미참여 시 지급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콘텐츠 기업
기간
2~3월 경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추후 공고문 참고 ※ 경남문화예술진흥원(http://www.gcaf.or.kr) 또는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http://www.gncep.or.kr) 누리집 사업공고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문의처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 055-230-8812
도 담당부서
문화산업과 (055-211-4294)
첨부파일
26. 문화콘텐츠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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