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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문화관광체육
    콘텐츠 사업화 전환 프로그램 운영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
  • 서비스 분야
    문화관광체육
  • 사용자 구분
    기관
  • 지원형태
    현금,서비스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3-01 ~ 2025-04-30
  • 지원내용
    ○ 콘텐츠사업화 전환 자금 지원(30백만원×3개 기업) ○ 기업당 3회 이내 전문가 컨설팅 지원 - 4차 산업기술, 경영, 사업화 연계,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타 산업 분야*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으로, 콘텐츠 산업 분야로 사업전환 또는 업종추가를 희망하는 기존기업 - 사업장 등록: 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25. 10. 30 限) * 「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영화, 출판, 디자인, 패션, 문화예술 분야 제외)
  • 기간
    3 ~ 4월 경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추후 공고문 참고 ※ 경남문화예술진흥원(http://www.gcaf.or.kr) 또는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http://www.gncep.or.kr) 누리집 사업공고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발표자료 등
  • 문의처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055-230-8815
  • 도 담당부서
    문화산업과  (055-211-429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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