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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육
콘텐츠 사업화 전환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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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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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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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문화관광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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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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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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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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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3-01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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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콘텐츠사업화 전환 자금 지원(30백만원×3개 기업)
○ 기업당 3회 이내 전문가 컨설팅 지원
- 4차 산업기술, 경영, 사업화 연계,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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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타 산업 분야*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으로,
콘텐츠 산업 분야로 사업전환 또는 업종추가를 희망하는 기존기업
- 사업장 등록: 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25. 10. 30 限)
* 「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영화, 출판, 디자인, 패션, 문화예술 분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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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3 ~ 4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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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추후 공고문 참고
※ 경남문화예술진흥원(http://www.gcaf.or.kr) 또는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http://www.gncep.or.kr) 누리집 사업공고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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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발표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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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055-230-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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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문화산업과
(055-211-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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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