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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공동선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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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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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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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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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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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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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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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8-01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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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선별 비용 일부지원
‣ 생산유통통합조직의 출자출하조직은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으로 선별/출하/계산하는 경우 지원
○ (지원품목)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 (지원기준) 농식품부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원/kg) 적용
○ (지원제외) 원예산업발전계획 미수립 지자체
○ (재원비율) 선별방식에 따라 지원비율 상이
(수탁) 국비 25%, 도비 5%, 시군비 20%, 자부담 50%
(매취) 국비 10%, 도비 2%, 시군비 8%, 자부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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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
※ 원예산업발전계획 미수립 지자체 및 APC 지원시스템 미사용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생산유통 통합조직(농식품부 승인형 조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사업 시행(민간경상보조)하여 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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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전년도 8∼9월) 수요조사 시행
○ (전년도 12월∼1월) 사업대상조직 선정 및 사업계획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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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공동선별장이 소재하는 시군 농산물유통 관련 부서
※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출자출하조직의 신청을 취합하여 시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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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 지원)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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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24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부 ☎ 061-931-1095
○ 시군 농업기술센터 ☎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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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
(055-21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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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