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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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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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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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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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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개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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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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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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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6-01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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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 건축물류
‣ 집하장, 출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예냉고등의 신축 및 개보수
* 저온저장고 33㎡ 초과 ~ 330㎡ 미만, 예냉고는 33㎡ 초과 지원
‣ 사업부지 확보된 사업대상자 한하여 신청
- 기계/장비류
‣ 선별기, 포장기, 제함기, 밴딩기, 결속기, 봉함기,컨베이어, 태핑기, 지게차 등
‣ 수송용 차랑(냉동탑차 등) 지원불가
○ (총사업비) 10백만 ~ 500백만원
○ (재원비율)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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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 사업 전년도 7.31.일자 기준 운영실적이 1년 이상단체(운영실적 제출)
- 작목반의 경우 농협에 등재된 10농가 이상의 단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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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전년도 6~7월) 사업신청
○ (전년도 12월) 사업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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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농업인, 법인 및 단체가 소재하는 시군의 농산물유통 관련 부서로직접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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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기본요건 검토 증빙서류(운영실적, 자부담금 확보 증빙(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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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상남도 농식품유통과 ☎ 055-211-6444
○ 시군 농업기술센터 ☎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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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
(055-21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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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