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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농정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농정
  • 사용자 구분
    개인,기관
  • 지원형태
    현금,현물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6-01 ~ 2025-07-31
  • 지원내용
    ○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 건축물류 ‣ 집하장, 출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예냉고등의 신축 및 개보수 * 저온저장고 33㎡ 초과 ~ 330㎡ 미만, 예냉고는 33㎡ 초과 지원 ‣ 사업부지 확보된 사업대상자 한하여 신청 - 기계/장비류 ‣ 선별기, 포장기, 제함기, 밴딩기, 결속기, 봉함기,컨베이어, 태핑기, 지게차 등 ‣ 수송용 차랑(냉동탑차 등) 지원불가 ○ (총사업비) 10백만 ~ 500백만원 ○ (재원비율)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 사업 전년도 7.31.일자 기준 운영실적이 1년 이상단체(운영실적 제출) - 작목반의 경우 농협에 등재된 10농가 이상의 단체에 한함.
  • 기간
    ○ (전년도 6~7월) 사업신청 ○ (전년도 12월) 사업대상자 확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농업인, 법인 및 단체가 소재하는 시군의 농산물유통 관련 부서로직접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기본요건 검토 증빙서류(운영실적, 자부담금 확보 증빙(등기부등본) 등)
  • 문의처
    ○ 경상남도 농식품유통과 ☎ 055-211-6444 ○ 시군 농업기술센터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  (055-211-644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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