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마산의료원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
-
서비스 분야
복지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서비스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진료비 본인부담금 20~50% 지원(1인 연 50만원 이내)
○ 저소득층 종합검진비 지원
- 종합건강검진, 심장 및 뇌 정밀검진 지원(택1) (도 18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2~5만원, 나머지 수행기관 부담)
○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중 본인부담금 50% 지원(1인 연 50만원 이내)
* 서민층 진료비, 저소득층 종합검진, 여성농업 진료비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
○ 찾아가는 무료검진사업: 도내 의료접근성이 부족한 면지역을 대상으로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의학과 찾아가는 무료검진버스 운영
-
지원대상
○ 지원대상(도민)
- 서민층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 저소득층 종합검진비 지원: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20~70세 전업여성 농업인(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대상)
- 찾아가는 무료검진: 도내 의료접근성이 부족한 면지역 대상
-
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접수처: 사업수행 의료기관에서 접수(방문)
○ 처리방법: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실시 병원, 지원 내용 등 안내
○ 처리절차: 진료비 지원 신청(민원인) → 대상자 확인(의료기관) → 해당 진료 실시(의료기관) → 수납 처리 및 정산(환자 수납 화면에 지원금 누계액 처리)
-
구비서류
○ 신분증(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
○ 진료지원 신청서
○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없을 경우 전업여성 농업인 확인서)
-
문의처
○ 마산의료원 ☎ 055-249-1619, 249-1234~5
-
도 담당부서
의료정책과
(055-211-5054)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