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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복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복지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서비스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에 따른 진료비 지원 - 총 진료비의 90%지원, 10% 본인부담 - 1회 500만원 이내 지원(500만원 초과 시 의료기관의 자체심의 후 지원) ○ 추진절차 - 별첨 참고
  • 지원대상
    ○ 노숙자, 외국인근로자,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난민 및 그 자녀 등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 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접수처 : (방 문) 사업시행 의료기관 5개소 ○ 환자 진료(의료기관) → 진료비 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청구(의료기관) → 진료비 지급(도→의료기관)
  • 구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 등 신원확인 서류 ○ 전·현직 근로확인서 등 ○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문의처
    마산의료원 ☎ 055-249-1000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 055-280-7777 경상대학교병원 ☎ 055-750-870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1577-7512 창원파티마병원 ☎ 055-270-1000
  • 도 담당부서
    의료정책과  (055-211-505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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