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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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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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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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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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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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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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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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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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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에 따른 진료비 지원
- 총 진료비의 90%지원, 10% 본인부담
- 1회 500만원 이내 지원(500만원 초과 시 의료기관의 자체심의 후 지원)
○ 추진절차 -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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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노숙자, 외국인근로자,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난민 및 그 자녀 등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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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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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접수처 : (방 문) 사업시행 의료기관 5개소
○ 환자 진료(의료기관) → 진료비 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청구(의료기관) → 진료비 지급(도→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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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 등 신원확인 서류
○ 전·현직 근로확인서 등
○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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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마산의료원 ☎ 055-249-1000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 055-280-7777
경상대학교병원 ☎ 055-750-870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1577-7512
창원파티마병원 ☎ 055-27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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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의료정책과
(055-21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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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