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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농정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 및 참가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
  • 서비스 분야
    농정
  • 사용자 구분
    개인,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도내 우수 농특산물 판매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항목) 부스비, 홍보비, 재료비 인건비 등 - (지원한도) 농업 관련단체, 생산자단체 등 장터에산 신청을 받아 내부검토 후 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원대상
    ○ 직거래 전문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마을공동체 등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상시) 최소 매월 4회 이상,(혹한±혹서기 제외), 정례적 운영, 일정규모 이상(10농가, 40품목 이상) ‣ (수시) 지역축제장, 관광지, 유원지 및 농산물 소비력이 높은 대도시자매결연 직거래 행사 등 개설 3일 이상, 일정 규모 이상(15농가, 40품목)
  • 기간
    연중(공모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보탬e 홈페이지에서 신청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losims.go.kr)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문의처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정책담당 ☎ 055-211-6414
  • 도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  (055-211-641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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