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우수 농특산물 판매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항목) 부스비, 홍보비, 재료비 인건비 등
- (지원한도) 농업 관련단체, 생산자단체 등 장터에산 신청을 받아 내부검토 후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대상
○ 직거래 전문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마을공동체 등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상시) 최소 매월 4회 이상,(혹한±혹서기 제외), 정례적 운영, 일정규모 이상(10농가, 40품목 이상)
‣ (수시) 지역축제장, 관광지, 유원지 및 농산물 소비력이 높은 대도시자매결연 직거래 행사 등 개설 3일 이상, 일정 규모 이상(15농가, 40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