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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복지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복지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혈관, 복막 투석비 : 1인 (연) 1,050천원/(월) 175천원(최대 6개월) - 투석 혈관시술비 : 1회 500천원(한도액) 지원(2년간 1회 지원) - 신장이식검사비 : 1회 1,000천원(한도액) 지원(연간 1회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소득인정액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산정기준에 따름) - 단,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 혈액 및 복막투석비 등 의료급여․의료비로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
  • 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지원절차 - 신 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장애인복지카드, 처방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 - 지원절차 : 신청자, 투석 등 → 본인부담금 납부 → 지원금 청구(읍・면・동) → 지급(시・군) - 지급방법 : 시・군에서 신청 계좌로 입금
  •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55-211-511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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