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관, 복막 투석비 : 1인 (연) 1,050천원/(월) 175천원(최대 6개월)
- 투석 혈관시술비 : 1회 500천원(한도액) 지원(2년간 1회 지원)
- 신장이식검사비 : 1회 1,000천원(한도액) 지원(연간 1회 지원)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소득인정액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산정기준에 따름)
- 단,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 혈액 및 복막투석비 등 의료급여․의료비로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
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지원절차
- 신 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장애인복지카드, 처방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
- 지원절차 : 신청자, 투석 등 → 본인부담금 납부
→ 지원금 청구(읍・면・동) → 지급(시・군) - 지급방법 : 시・군에서 신청 계좌로 입금